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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44조의2(노면전차의 시계운전)

노면전차의 시계운전

제44조의2

제44조의2(노면전차의 시계운전) 시계운전을 하는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자의 가시거리 범위에서 신호 등 주변상황에 따라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적정 속도로 운전할 것 2. 앞서가는 열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할 것 3. 교차로에서 앞서가는 열차를 따라서 동시에 통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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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44조의2(노면전차의 시계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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