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장 외의 승차ㆍ하차금지
제40조
제40조(정거장 외의 승차ㆍ하차금지) 정거장 외의 본선에서는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열차를 정지시킬 수 없다. 다만, 운전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거장 외의 승차ㆍ하차금지
제40조(정거장 외의 승차ㆍ하차금지) 정거장 외의 본선에서는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열차를 정지시킬 수 없다. 다만, 운전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40조(정거장 외의 승차ㆍ하차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