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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4절 전령법

제58조–제5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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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령법의 시행

제58조

제58조(전령법의 시행) ① 열차등이 있는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를 운전시킬 때에는 그 열차에 대하여 전령법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령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폐색구간에 있는 열차등은 그 위치를 이동할 수 없다.

전령자의 선정 등

제59조

제59조(전령자의 선정 등) ①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한 명의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령자는 백색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그 구간의 전령자가 탑승하여야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관제사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령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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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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