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철도운전규칙 제50조(차량의 구름 방지)

차량의 구름 방지

제50조

제50조(차량의 구름 방지) ① 차량을 선로에 두는 경우에는 저절로 구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동력을 가진 차량을 선로에 두는 경우에는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동력을 가진 동안에는 차량의 움직임을 감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차량의 유치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50조(차량의 구름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