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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47조(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

도시철도운전규칙 제47조(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

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

제47조

제47조(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 ① 본선의 선로전환기는 이와 관계있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잠금(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도록 해야 한다. ② 선로전환기를 사용한 후에는 지체 없이 미리 정하여진 위치에 두어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경우 도로에 설치하는 선로전환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열차가 충분히 접근하였을 때에 작동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선로전환기의 개통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선로전환기의 취급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47조(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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