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철도운전규칙 제69조(임시신호기의 신호방식)

임시신호기의 신호방식

제69조

제69조(임시신호기의 신호방식) ①임시신호기의 형태ㆍ색 및 신호방식은 다음과 같다. ┌──────┬──────────┬────────────┬──────────┐ │신호의 종류 │서행신호 │서행예고신호 │서행해제신호 │ │주간ㆍ야간별│ │ │ │ ├──────┼──────────┼────────────┼──────────┤ │주간 │백색 테두리의 황색 │흑색 삼각형 무늬 3개를 │백색 테두리의 녹색 │ │ │원판 │그린 3각형판 │원판 │ ├──────┼──────────┼────────────┼──────────┤ │야간 │등황색등 │흑색 삼각형 무늬 3개를 │녹색등 │ │ │ │그린 백색등 │ │ └──────┴──────────┴────────────┴──────────┘ ② 임시신호기 표지의 배면(背面)과 배면광(背面光)은 백색으로 하고, 서행신호기에는 지정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임시신호기 →

제3절 임시신호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69조(임시신호기의 신호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