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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65조(상설신호기의 종류)

상설신호기의 종류

제65조

제65조(상설신호기의 종류) 상설신호기의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신호기 가. 차내신호기: 열차등의 가장 앞쪽의 운전실에 설치하여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 나. 장내신호기: 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등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 다. 출발신호기: 정거장에서 출발하려는 열차등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 라. 폐색신호기: 폐색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등에 대하여 운전조건을 지시하는 신호기 마. 입환신호기: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에 대하여 신호기 뒷방향으로의 진입이 가능한지를 지시하는 신호기 2. 종속신호기 가. 원방신호기: 장내신호기 및 폐색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상태를 예고하는 신호기 나. 중계신호기: 주신호기에 종속되어 그 신호상태를 중계하는 신호기 3. 신호부속기 가. 진로표시기: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진로개통표시기 또는 입환신호기에 부속되어 열차등에 대하여 그 진로를 표시하는 것 나. 진로개통표시기: 차내신호기를 사용하는 본선로의 분기부에 설치하여 진로의 개통상태를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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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65조(상설신호기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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