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철도운전규칙 제73조(기적전호)

도시철도운전규칙 제73조(기적전호)

기적전호

제73조

제73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1. 비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위험을 경고할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전호 →

제5절 전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73조(기적전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