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전호
제73조
제73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1. 비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위험을 경고할 경우
도시철도운전규칙 제73조(기적전호)
기적전호
제73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1. 비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위험을 경고할 경우
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73조(기적전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