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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74조(입환전호)

도시철도운전규칙 제74조(입환전호)

입환전호

제74조

제74조(입환전호) 입환전호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접근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좌우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좌우로 흔든다. 2. 퇴거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상하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상하로 움직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상하로 흔든다. 3. 정지전호 가. 주간: 적색기를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적색등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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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74조(입환전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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