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의 점검ㆍ정비
제11조
제11조(선로의 점검ㆍ정비) ① 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② 선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선로의 점검ㆍ정비
제11조(선로의 점검ㆍ정비) ① 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② 선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11조(선로의 점검ㆍ정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