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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제79조의3

제79조의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 중소기업의 업종, 지역, 종업원 수 등 일반현황 정보와 지원기관, 지원내용 등 지원 관련 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관련 법인ㆍ단체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기관, 제공 대상 정보, 정보 제공 방법, 제공 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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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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