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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83조의2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요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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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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