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3조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29조,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임원과 직원 2. 전담기관에서 협업지원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