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사법원법 제231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군사법원법 제231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제231조의2

제231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군사법경찰관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ㆍ보관ㆍ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국방부가 구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ㆍ등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수사 →

제1절 수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31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