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등록
제25조
제25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문서의 등록
제25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5조(문서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