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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5조(문서의 등록)

문서의 등록

제25조

제25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록물관리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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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5조(문서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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