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26조
제26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26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26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