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 등
제5조
제5조(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등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철도운전규칙 제5조(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 등)
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 등
제5조(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등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운영자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5조(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