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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53조(자동폐색식)

도시철도운전규칙 제53조(자동폐색식)

자동폐색식

제53조

제53조(자동폐색식) 자동폐색구간의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및 폐색신호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호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폐색구간에 열차등이 있을 때: 정지신호 2. 폐색구간에 있는 선로전환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또는 분기선 및 교차점에 있는 다른 열차등이 폐색구간에 지장을 줄 때: 정지신호 3.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을 때: 정지신호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상용폐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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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53조(자동폐색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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