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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제55조(대용폐색방식)

대용폐색방식

제55조

제55조(대용폐색방식) 대용폐색방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복선운전을 하는 경우: 지령식 또는 통신식 2.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지도통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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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철도운전규칙」 제55조(대용폐색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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