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의 일수
제46조의2
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로 하되,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유급휴가의 일수
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로 하되,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