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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

유급휴가의 일수

제46조의2

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1개월에 12분의 15일로 하되,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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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유급휴가의 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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