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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제46조의3

제46조의3(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법 제71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 2. 기상악화ㆍ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 3. 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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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유급휴가 사용일수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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