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제46조의4

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법 제7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2 유급휴가 →

제5장의2 유급휴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