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제46조의4
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법 제7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법 제7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따른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인용 형식「선원법 시행규칙」 제46조의4(어선원의 유급휴가 적용대상 어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