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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북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북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전북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낙후된 전북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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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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