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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9조

제69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6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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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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