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71조

제7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8개 직위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6장 공무원의 정원 →

제16장 공무원의 정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