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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장 선거인명부

제10조–제18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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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작성

제10조

제10조(명부작성) ①구ㆍ시ㆍ군의 장이 법 제37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통ㆍ리의 장과 그 통ㆍ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2인이상의 보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ㆍ(나)ㆍ(라)에 의하여 투표구별로 1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ㆍ시ㆍ군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구별로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외국인선거권자의 순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비례대표 선거권자"라고 적어야 한다. ④ 삭제 ⑤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외국인선거권자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의하여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의 확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⑥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 후 지체 없이 선거인명부의 작성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제10조의3

제10조의3(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투표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신고를 받는 데 사용할 1대 이상의 팩시밀리 번호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3개월[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궐위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선상투표신고를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20일이 속하는 달(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그 기준일 후 10일(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일)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과 위성통신번호(팩시밀리 번호를 포함한다) 2. 선박 소유자(법 제3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선박회사"라 한다)의 명칭과 주소ㆍ전화번호 3.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의 수 4. 출항 및 귀항 일자 5. 그 밖에 선상투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보낼 시ㆍ도위원회의 팩시밀리 번호, 선상투표신고서,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ㆍ제작하여 선거일 전 3개월(대통령 궐위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선박회사에 제공하고, 선박회사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중앙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그 밖에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선원에게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제11조

제11조(거소ㆍ선상투표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별표 1과 같다. ② 거소투표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가)에, 선상투표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다)에, 법 제38조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소투표신고서의 서식과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의(라)에 따른다. ③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나)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에 적은 후 신고요건을 갖춘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적고 본인에게 그 뜻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 중에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원에게는 지체 없이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 선상투표신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전송하게 하고, 보완이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의 비고란에 적는다. ④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이 법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통ㆍ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라도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있다. ⑤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2통씩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⑥중앙위원회는 법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지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⑦구ㆍ시ㆍ군의 장이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기재된 거소투표사유 또는 선상투표사유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자를 확인하여 거소투표사유 또는 선상투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사유 또는 선상투표사유와 확인자의 직명ㆍ성명의 표시 또는 그 날인이 맞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 준하여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릴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로 적고,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소투표신고인 또는 선상투표신고인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각각 "비례대표 선거권자"로 적어야 한다. ⑨우체국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른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할 거소투표신고서 또는 선상투표신고서(팩시밀리로 신고한 선상투표신고서를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라 한다)를 배달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팩시밀리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은 모사전송방법으로 도달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를 접수하여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되,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의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사전송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거소투표신고서철 또는 선상투표신고서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⑩ 구ㆍ시ㆍ군의 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이 지난 후에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보낸 선상투표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리지 아니한다.

명부작성의 감독등

제12조

제12조(명부작성의 감독등)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ㆍ성명 및 임면연월일등을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명부열람

제13조

제13조(명부열람)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하며, 열람기간 중 선거권자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이하 "인터넷열람"이라 한다)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의 열람시간은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인터넷열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선거인명부의 열람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선거인명부의 열람장소와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의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명부의 수정

제14조

제14조(명부의 수정) ①법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ㆍ법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 또는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후 선거인명부확정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때에는 그 상황을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확정상황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때마다 지체 없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해당 신고서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대조ㆍ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삭제

명부등재신청 서식

제15조

제15조(명부등재신청 서식) 법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제16조

제16조(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나)ㆍ(다)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ㆍ편철하여 그 명부확정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① 중앙위원회는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송부 받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관할구역의 투표구별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투표관리관에게 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하는 때에 그 선거인명부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출력ㆍ보관 및 인계 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때마다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나)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수정하는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봉함ㆍ봉인을 해제하고 통보 사실을 기재한 후 다시 봉함ㆍ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54조의2제1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 또는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위원회는 법 제154조제3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을 통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선거인명부 수정 과정의 정당추천위원 참여에 관하여는 제5항 후단을 준용한다. ⑦ 읍ㆍ면ㆍ동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오기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명부의 재작성

제17조

제17조(명부의 재작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재작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부터 제44조의2까지의 규정에 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인명부의 작성기준일ㆍ작성기간ㆍ열람기간ㆍ열람장소ㆍ이의신청 및 심사결정ㆍ유효기간과 확정 기타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 때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근 상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제18조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작성하는 경우 그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앞표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가)에 의하고, 그 끝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나)에 의한 기재를 하여 원본과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사본은 전산자료에 의하여 출력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전산자료복사본에 변조방지장치를 할 수 있다.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다)에 의하되, 1종에 한한다. ④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사본과 전산자료복사본의 작성비용을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라)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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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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