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등의 통보등에 관한 특례
제118조
제118조(인구수등의 통보등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이 서로 다른 때에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빠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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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등의 통보등에 관한 특례
제118조(인구수등의 통보등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이 서로 다른 때에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빠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② 삭제
제119조 삭제
명부작성
제120조(명부작성) ①법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 내지 (라)에 의한다.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거소투표신고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거소투표신고로 한다. ③ 동시선거에서 선거권자 중 일부의 선거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의 맨 끝에 적는다. 이 경우 해당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표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ㆍ제11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비례대표 선거권자""는 ""○○ 선거권자""로 한다.
선거명등의 표시
제121조(선거명등의 표시)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벽보ㆍ선거공보에는 선거인에게 잘 보이도록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한다. 이 경우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보궐선거등에, 2이상의 보궐선거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를 실시하는 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 선거명과 선거구명을 표시한다.
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
제122조(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 ①법 제205조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법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한 때의 설치ㆍ선임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공동으로 설치ㆍ선임한 자가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며, 그 설치ㆍ선임의 신고와 선거사무관계자의 표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ㆍ(나)ㆍ(다)에 의한다. 이 경우 신고하는 관할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해당위원회마다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05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첩부ㆍ게시하는 선전물은 공동설치한 후보자마다 각각 첩부ㆍ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선거벽보의 첩부
제123조(선거벽보의 첩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장소에 2이상의 선거의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때에는 선거별로 명확히 구분되도록 사이를 두어 첩부하여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의 비용부담 등
제124조(책자형 선거공보의 비용부담 등) 법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한 때의 비용분담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한다.
제125조 삭제
투표용지의 작성
제126조(투표용지의 작성) ① 동시선거에서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르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아니하는 보궐선거등에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색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의 색도를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관할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1조(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등에 관한 특례)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시ㆍ도위원회가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은 그 보조자를 두어 이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삭제
투표안내문
제127조(투표안내문)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은 하나로 하며,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명, 선거별 투표용지의 구분, 투표진행절차등 동시선거의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의 설비
제128조(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의 설비)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에는 선거인명부 대조석, 선거별투표함 및 동시선거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기표소, 투표참관인의 좌석, 투표용지교부에 필요한 시설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② 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소에는 동시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에 필요한 기표소, 사전투표참관인의 좌석,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투표절차등
제129조(투표절차등) ①동시선거에서 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동시에 실시하는 각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2조에 따른 선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ㆍ도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거구"라 한다)로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읍ㆍ면ㆍ동이 2 이상의 선거구로 되거나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다른 선거구에 속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및 그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속한 선거구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사전투표의 공개된 투표지 처리
제130조(사전투표의 공개된 투표지 처리) ① 동시선거에서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일부의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공개된 투표지는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정상적인 투표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게 한 후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선거인인 때에는 회수한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정상적인 투표지와 함께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삭제
제131조 삭제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제132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① 삭제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132조의2(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이 규칙 제102조제1항에 따른 선정ㆍ신고인원수에도 불구하고 개표소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해당 정당은 8명, 해당 무소속후보자는 2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할 수 있다.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133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법 제157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ㆍ도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선거인은 자치구ㆍ시ㆍ군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ㆍ도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와 보궐선거등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투표용지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4개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부터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순(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구역이 같은 때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순)으로 2회에 나누어 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이 교부한다. ③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와 보궐선거등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ㆍ도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거구"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하나의 읍ㆍ면ㆍ동이 2 이상의 선거구로 되거나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다른 선거구에 속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및 그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속한 선거구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④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날인할 사인을 2개 조각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중 1개를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날인란에 날인하여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하나의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는 중앙위원회가 선거의 수, 투표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2개 이상으로 한다. ⑥ 4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이동약자 등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투표용지의 교부순서에 따라 2회로 나누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약자 등 선거인은 먼저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여 봉투에 넣고 운반함에 투입한 후, 나머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하여 봉투에 넣고 운반함에 투입한 다음 지정된 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지정된 자는 투표참관인과 투표소로 이동한 후 운반함에서 봉투를 꺼내어 해당 선거의 투표함에 각각 봉투째 투입하여야 한다. ⑦2개이상의 선거를 한 장소에서 동시에 개표하는 경우 개표하는 도중에 어느 한 선거의 개표가 중단된 경우라도 다른 선거의 개표는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⑧법 제216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단위로 개표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의 경우에도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개표하여야 하며, 후보자별 득표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개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개표사무를 관장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말한다)이 읍ㆍ면ㆍ동별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따라 공표한다.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등 서식
제134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등 서식) 동시선거에 있어서 법 제217조(투표록ㆍ개표록등 작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ㆍ개표록 또는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각각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다)에 의한다.
선거관리경비의 부담비율
제135조(선거관리경비의 부담비율) 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선거관리경비의 부담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의 규정에 의하되, 국가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가 겹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그 구분ㆍ분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
제136조(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의 통지) 동시선거에 있어서 어느 한 선거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거소투표자에 대한 당해사실의 통지는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별지 제59호서식의(가)에 의하여 함께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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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