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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장 투표

제67조–제94조 ·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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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67조

제6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일자별로 순번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투표관리관등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투표관리관등은 해당 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한 지시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④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구 또는 사전투표소마다 투표사무원 중에서 1인을 미리 지정하여 투표관리관등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유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의하여 투표관리관등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삭제 ⑥투표관리관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정당법」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또는 교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지시ㆍ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관리관등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가 소속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의 장 및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관리관등이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소속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삭제 ⑪투표관리관등의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수당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다.

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7조의2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투표소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하여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위원회와 투표관리관은 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투표참관인의 좌석 2.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3. 투표함 4. 기표소 5. 그 밖의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제68조

제6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6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소"는 "사전투표소"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까지 사전투표소에 각각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사전투표참관인의 좌석 2.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시설 3. 사전투표함 4. 기표소 5. 그 밖의 사전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⑤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설치한 사전투표소를 일괄하여 행한다. 이 경우 투표구마다 첩부하는 사전투표소 설치의 공고문에는 당해위원회의 청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사전투표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제67조에 따른 사전투표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제70조

제70조(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① 법 제149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다)에 따르고,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 및 기표소 설치의 신고는 별지 제41호서식의(라) 및 제41호서식의(마)에 따른다. ②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기관ㆍ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신고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그 신고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9조제4항에 따른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하 이 조에서 "정당등"이라 한다)의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 요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바)에 따르며, 정당등이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장에게 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서 사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9조제5항에 따라 기표소 설치ㆍ운영 일시 및 장소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일 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관ㆍ시설의 장이 법 제149조제5항에 따라 기표소 설치신고를 한 때에는 기표소의 설치ㆍ운영 일시 및 장소를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 기관ㆍ시설의 장은 법 제149조제7항에 따라 투표개시 전까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기표소 2. 투표참관에 필요한 좌석 3. 그 밖의 기표에 필요한 시설

투표용지

제71조

제71조(투표용지) 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의 인쇄원고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란만을 작성하며,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투표용지에 「정당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정당 명칭의 약칭을 게재하려는 정당의 중앙당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중앙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약칭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법 제15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정당추천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해당 정당이 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다)에 의한 후보자추천서에 그 순위를 게재하여야 한다. ⑤투표용지에 청인의 인영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직접 날인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는 2개이상의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인영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할 청인의 상부에는 인영대장에 등록된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청인은 날인이 끝난 즉시 참여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이하 이 항에서 "사퇴등"이라 한다)로 된 경우에 투표용지의 인쇄 및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쇄소에서 작성하는 투표용지 가. 사퇴등의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 추가등록신청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쇄전인 때 : 투표용지의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ㆍ"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한다. 나. 사퇴등의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 :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 따라 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 이 경우 법 제154조제5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 발송시에 동봉하는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 준하여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하는 투표용지 가. 사퇴등의 시기가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인 때 : 제1호가목과 같이 인쇄한다. 나. 사퇴등의 시기가 사전투표개시일 이후 사전투표종료 전인 때 : 사전투표소를 설치한 해당 읍ㆍ면ㆍ동을 선거구역에 포함하는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나)에 따라 사전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 ⑧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따른다. 다만, 해당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색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⑨중앙위원회가 제8항 단서에 따라 투표용지의 색도를 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법 제150조제5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무소속후보자 또는 추천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추첨하는 경우 그 추첨방법은 법 제150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

투표용지 인쇄시기

제71조의2

제71조의2(투표용지 인쇄시기) ① 투표용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후에 인쇄한다.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 날을 변경할 수 있다. 1.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 가. 대통령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 나. 국회의원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다.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2.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보궐선거등의 경우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후에 인쇄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때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예에 따른다.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제72조

제72조(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① 법 제151조에 따른 투표함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법 제151조제6항에 따른 투표용지 발급기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 받은 읍ㆍ면ㆍ동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 발급기를 봉함ㆍ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의 인계 후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점검 등을 위해 봉함ㆍ봉인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다시 봉함ㆍ봉인한다. ③ 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읍ㆍ면ㆍ동위원회 송부과정에, 읍ㆍ면ㆍ동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수령ㆍ보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해당 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구ㆍ시ㆍ군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 입회, 신분증명서 착용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제73조

제73조(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 ①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투표용지를 관할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는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자신이 입회하지 아니하는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에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같은 정당의 추천위원 중 1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②정당추천위원이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하여 입회하는 동안에는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에 의한 투표용지작성ㆍ관리록을 비치하고 투표용지의 인쇄상황 및 정당추천위원의 참여ㆍ입회상황 그 밖의 투표용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제74조

제74조(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등) ①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51조제8항에 따라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이라 한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71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서식에 의하되, 점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글점자로 표시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투표용지모형의 공고

제75조

제75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법 제152조(투표용지모형등의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모형공고문의 빈 자리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절차에 관한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제76조

제76조(투표안내문의 작성ㆍ발송등) ①법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의 서식ㆍ규격 및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고, 투표안내문의 발송용봉투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45호양식에 의하되, 투표안내문의 게재방법과 투표절차 기타 투표에 필요한 안내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ㆍ투표안내문 및 봉투의 기재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의 오기등 착오로 인하여 투표안내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이를 다시 발송하되, 다시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6항 단서에 따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가 행정상 관리주소인 사람에 대한 투표안내문(선거공보를 포함한다)의 발송은 해당 행정상 관리주소지인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보관하였다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제77조

제77조(거소투표용지의 발송) ①거소투표용지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따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거소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의 발송과 회송을 다른 우편물보다 우선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구ㆍ시ㆍ군위원회가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하는 경우 정당ㆍ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매수가 거소투표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구단위로 그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고, 이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작업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제78조

제78조(거소투표용지의 미발송 통지등)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전에 거소투표자 중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거소투표용지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②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거소투표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가 일괄하여 조회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제2항에 따라 거소투표자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지체없이 당해선거인에게 그 사유와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54조제3항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명단은 별표 4의 20.거소투표용지 미발송ㆍ반송자 명단 통지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비고란에 "미발송" 또는 "반송"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⑤법 제1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의 규격ㆍ게재사항등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제79조

제79조(거소투표용 봉투의 규격등) 법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소투표용지의 발송용과 회송용 봉투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46호양식의 (가)ㆍ(나)에 의한다.

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제79조의2

제79조의2(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중앙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자료의 작성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7. 후보자등록 공고에 관한 서식을 준용한다.

우편투표함의 비치

제80조

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①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해당 위원회 사무소 안에 우편투표함을 비치하되, 투표함 안팎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검사한 후 투표함의 자물쇠를 잠그고 정당추천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추천위원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거나 우편투표함을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접수용으로 각각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제81조

제81조(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을 비치하고,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거소투표 등의 접수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제81조의2

제81조의2(격리자등의 투표시간 등)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155조제6항 단서에 따라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정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격리자등의 수와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허용에 관한 사항, 방역기준, 격리자등의 투표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을 들어 격리자등에 한정한 별도의 투표시간 지정 또는 조정 여부를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하급위원회와 질병관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 이후 감염병의 전국적 대유행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격리자등의 투표권 보장 및 안전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격리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연락처 등 정보를 관할 보건소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건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투표의 계속진행

제82조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①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여부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켜야 한다. ②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ㆍ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이를 준용한다.

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

제83조

제83조(투표용지의 봉인ㆍ보관 등) 읍ㆍ면ㆍ동위원회는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매수ㆍ청인날인ㆍ일련번호 그 밖의 인쇄상태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게 한 다음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는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의 날인

제84조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①거소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칸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도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나)의 인영대장에 등록된 도장으로 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2개 이상의 도장을 조각하여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할 수 있다. ②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도장의 인영을 별지 제50호서식의(가) 및 제5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그 도장에는 별지 제48호양식에 따라 등록된 도장임을 표시하는 고정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2항의 도장과 인영대장은 날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

제84조의2

제84조의2(임시기표소의 투표절차) ①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와 격리자등(이하 "이동약자 등 선거인"이라 한다)이 제6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이동약자 등 선거인은 임시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서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 2인 이상에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투표사무원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동약자 등 선거인이 지정한 자(지정한 자가 없는 때에는 투표사무원으로 하며, 이하 "지정된 자"라 한다)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이동약자 등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을 날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참관인과 함께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이동약자 등 선거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자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은 이동약자 등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임시기표소에 들어가서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운반함에 담아 지정된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자는 투표참관인과 투표소로 이동한 후 투표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운반함에서 꺼내어 투표함에 봉투째 투입하여야 한다.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제85조

제85조(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전송) ①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는 별지 제42호서식의(다)에 따른다. ② 선상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개인의 도장을 찍는다. 이 경우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선상투표용지의 작성, 일련번호의 표시 및 선상투표용지에의 날인은 전산조직을 이용한 인쇄의 방법으로 작성ㆍ표시ㆍ날인할 수 있으며, 같은 선상투표지의 2회 이상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표지부분에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선상투표자"라 한다)인 식별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④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용지를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송부하되, 중앙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산조직을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상투표자가 수신하는 선상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송부 과정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15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해당 선박의 팩시밀리를 통해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별지 제43호서식의(나) 및 별지 제47호서식에 준하여 선상투표용지의 작성ㆍ관리 및 선상투표 발송ㆍ접수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용지의 팩시밀리 전송내역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77조제1항 후단 및 제78조제1항의 규정은 선상투표용지의 발송ㆍ회송에 준용한다. 이 경우 "거소투표용지"는 "선상투표용지" 또는 "선상투표지"로 본다.

사전투표

제86조

제86조(사전투표) ① 사전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법 제15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ㆍ시ㆍ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으로 한다. ④ 사전투표관리관은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통합선거인명부 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다른 사전투표소로 이동 및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자명부"라 한다)을 별도로 작성한 다음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⑥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잠정투표의 실시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잠정투표자명부를 통합선거인명부 운용시스템에 전송하게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중인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인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잠정투표자명부를 인계 받아 전송하게 하여야 한다. ⑦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선거인인 때에는 회수한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그 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 ⑧ 이동약자 등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선거인 본인확인에 관하여는 제8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지정된 자는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본인확인기의 서명입력란에 "임시기표소 투표자" 및 이동약자 등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투표용지(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봉투를 포함한다)를 교부받아 투표참관인과 함께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이동약자 등 선거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⑩ 임시기표소에서의 기표, 투표지 투입 등에 관하여는 제84조의2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봉투"는 "봉투(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봉투를 말한다)"로 한다. ⑪ 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투표지를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인계할 경우 사전투표기간 첫째 날의 사전투표함의 봉쇄ㆍ봉인에 관하여는 제92조의2를 준용한다. ⑫ 법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는 경우 사전투표함의 봉쇄ㆍ봉인 및 송부에 관하여는 제92조의2 및 제9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미리 지정한 사전투표사무원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⑬ 사전투표관리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의한 사전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⑭ 사전투표관리관은 해당 사전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 장비 등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선상투표

제86조의2

제86조의2(선상투표) ① 법 제158조의3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날짜로 한다. ② 선장은 기상악화, 통신장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정한 일시에 선상투표를 할 수 없거나 모두 마치지 못한 때에는 새로이 투표일시를 정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선장은 선상투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선장 및 입회인이 서명하는데 필요한 좌석 2. 기표소(기표에 필요한 용구를 포함한다) 3. 선상투표지 전송석(팩시밀리를 포함한다) 4. 선상투표지 봉함석 5. 그 밖에 선상투표에 필요한 시설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설비하는 팩시밀리의 번호는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한 팩시밀리 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투표일 전일까지 입회인을 선정하고, 이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입회인을 선정하는 때에는 선상투표용지에 서명할 입회인 1명을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⑥ 법 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이 선상투표용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 선상투표자는 법 제158조의3제6항에 따라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의 겉면에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선장에게 제출한다. ⑧ 선장은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선상투표용지에 미리 기표하여 오거나 선상투표자가 자신이 기표한 선상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선상투표용지 또는 선상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미리 기표된 투표용지 또는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별도의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지를 전송한 후에 공개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⑨ 법 제158조의3제8항에 따른 선상투표관리기록부는 별지 제50호서식의(다)에 따른다.

선상투표의 접수

제86조의3

제86조의3(선상투표의 접수) ① 중앙위원회는 선상투표자가 법 제158조의3제5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산조직을 경유하여 시ㆍ도위원회로 전송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는 법 제158조의3제9항에 따른 팩시밀리에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장치를 하여야 한다. 1. 선상투표지의 표지부분에 선상투표지를 전송한 팩시밀리의 번호와 수신일시가 기재되도록 하는 장치 2. 출력된 선상투표지의 투표부분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장치 ③ 시ㆍ도위원회는 선상투표지를 수신하는 기간 동안 수신된 선상투표지를 매일 1회 이상 등기우편으로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시ㆍ도위원회는 제86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⑤ 시ㆍ도위원회는 선상투표지의 수신ㆍ발송 과정에 해당 시ㆍ도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96조에 준하여 선상투표지를 접수하되, 표지부분에 표시된 팩시밀리 번호와 해당 선상투표자의 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서로 다른 선상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붙임쪽지를 붙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⑦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같은 사람의 선상투표지가 2회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선상투표지 외의 선상투표지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 제85조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 발송ㆍ접수상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⑧ 법 제158조의3제10항 후단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따라 작성하되, 법 제158조의3제10항 후단과 제4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넣은 봉투에는 그 선상투표지를 수신한 공무원이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다. ⑨ 법 제158조의3제10항에 따라 선상투표지를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는데 사용하는 봉투는 별지 제46호양식의(나)에 준하며,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관리록은 별지 제50호서식의(라)에 따른다. 이 경우 선상투표지 관리록에는 선상투표지 팩시밀리 수신내역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제86조의4

제86조의4(선상투표관련 비용의 보전) ①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선박회사는 선거일 후 40일까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위원회에 법 제158조의3제8항에 따라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봉투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비용,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에 사용한 팩시밀리의 전송ㆍ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하여 그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팩시밀리의 전송ㆍ수신기록과 통신요금 내역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위원회가 제공하는 팩시밀리 전송ㆍ수신기록과 위성통신사별 통신요금의 평균액에 따라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시ㆍ도위원회는 청구내역을 심사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등의 제출에 소요된 비용과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보전한다.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제86조의5

제86조의5(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방법) ① 법 제158조의3제13항 전단에 따른 신고(이하 이 조에서 "선상귀국투표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의(마)에 따른다. ② 법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선원법」 제45조에 따른 선원수첩,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무경력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승선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상귀국투표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선상귀국투표신고인 때에는 접수하고, 해당 신고인에게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의 수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선상투표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투표참관인등의 신고

제88조

제88조(투표참관인등의 신고) ①법 제161조제2항과 제162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이 장에서 "투표참관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를 선거구역으로 포함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별지 제51호서식의(가)에 따라 신고하고, 법 제161조제3항 단서와 제162조제4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1호서식의(나)에 따른다. ② 법 제161조제2항 및 제162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등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법 제161조제4항 및 제162조제3항에 따라 투표참관인등을 지정하는 경우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삭제

투표참관과 질서유지

제89조

제89조(투표참관과 질서유지) ①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ㆍ간섭ㆍ지연시키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투표참관인등은 투표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표참관인의 식비

제90조

제90조(투표참관인의 식비) 법 제122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과 사전투표참관인의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단가 범위이내로 한다.

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제91조

제91조(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시) 법 제163조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법 제1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는 위원회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의 표지는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제92조

제92조(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후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한다.

투표함등 봉쇄ㆍ봉인

제92조의2

제92조의2(투표함등 봉쇄ㆍ봉인) ① 법 제1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의 봉쇄ㆍ봉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투표함의 투입구 투표함의 투입구(투입구를 봉쇄하는 별도의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입구를 막는 장치를 말한다)에 봉인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이 각각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자물쇠 투표함에 부착된 자물쇠(열쇠와 일체형으로 제작된 경우를 포함한다)마다 봉인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이 각각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과 함께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중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봉인지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할 사람을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읍ㆍ면ㆍ동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투표참관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투표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봉인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기를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적는다. ④ 투표함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보안장치를 할 수 있다.

투표록의 서식

제93조

제93조(투표록의 서식) 법 제169조(투표록의 작성)의 규정에 의한 투표록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제94조

제94조(투표관계서류 등의 인계) ① 투표관리관은 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그 열쇠,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선거인명부 및 투표용지의 절취된 일련번호지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법 제170조제2항에 따른 투표함 송부과정에 동반할 투표참관인을 후보자별로 1인씩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이 지정한 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반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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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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