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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우편투표함의 비치

제80조

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①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해당 위원회 사무소 안에 우편투표함을 비치하되, 투표함 안팎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검사한 후 투표함의 자물쇠를 잠그고 정당추천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추천위원이 지정된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구별로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거나 우편투표함을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접수용으로 각각 따로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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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80조(우편투표함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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