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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81조(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1조(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제81조

제81조(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구ㆍ시ㆍ군위원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을 비치하고, 거소투표용지의 발송 및 거소투표 등의 접수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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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81조(거소투표 등 발송ㆍ접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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