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9조의2(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제79조의2

제79조의2(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중앙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자료의 작성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7. 후보자등록 공고에 관한 서식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투표 →

제9장 투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79조의2(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