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제79조의2
제79조의2(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중앙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자료의 작성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7. 후보자등록 공고에 관한 서식을 준용한다.
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제79조의2(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중앙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신청서에 따라 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정보자료의 작성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7. 후보자등록 공고에 관한 서식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79조의2(선상투표자를 위한 후보자정보자료 작성ㆍ전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