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청의 심의등
제137조(선거소청의 심의등)
①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의 심리와 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②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선거소청의 사전심리와 증거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위원 3인이상으로 부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법 제221조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36조(증거조사)에 따른 증거조사와 법 제228조제2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소청인이 속한 위원회가 아닌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간사장 및 간사
제138조(간사장 및 간사)
①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장은 중앙위원회는 선거정책실장이, 시ㆍ도위원회는 사무처장이 되며, 간사는 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선거소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답변서 작성
제139조(답변서 작성) 법 제219조(선거소청)제7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에는 선거소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선거소청비용
제140조(선거소청비용)
①중앙위원회위원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소청비용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비용의 예납)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송달료ㆍ증거조사비용 기타 당사자에게 원인이 있는 선거소청비용을 당해 당사자에게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법관등의 일당ㆍ여비)의 "법관등의 일당ㆍ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에 대한 일당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으로 보며, 당해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에 대한 일당ㆍ여비 기타 실비보상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위원의 대우)제3항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③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로, "소송비용"은 "선거소청비용"으로, "법원사무관등"은 "간사장 또는 간사"로, "재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소청에 대한 결정
제141조(소청에 대한 결정) 법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서식의 준용
제142조(서식의 준용) 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의 각 별지서식중 "기관명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로, 근거법조의 "「행정심판법」 제○조"는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행정심판법」 제○조 준용)"으로 하고, 동 서식의 내용중 선거소청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