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제19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검인은 관할선거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하되,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인쇄하여 교부하는 때의 검인의 청인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추천장의 검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당 선거구명ㆍ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된 추천장만을 검인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인쇄한 추천장을 교부하는 때에는 추천장에 그 기재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교부하되, 검인 또는 교부매수는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추천인수의 상한수의 추천이 가능한 매수 이내로 한다. 다만, 검인 또는 교부받은 추천장이 오손 또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과의 교환으로 새로운 추천장을 검인 또는 교부할 수 있다.
③선거권자의 추천장 및 추천장의 검인 또는 교부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
후보자등록
제20조(후보자등록)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관계서류외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하며, 손자 또는 외손자 중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자 또는 외손자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의 제출은 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따라 그 직을 그만두고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위원회가 법 제49조제8항 단서에 따라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읍장ㆍ면장과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때에 함께 할 수 있다.
④법 제49조제11항과 제12항에 따른 전과기록의 열람 또는 공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되, 법 같은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조회한 전과기록을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회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수정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한다.
⑤법 제4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기록의 열람은 당해 선거구위원회가 위원회 사무소 등 장소를 지정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⑥법 제49조제12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의 공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9조제4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의 공개는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이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카)ㆍ(타)ㆍ(파)에 따른 신고서ㆍ제출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법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명부, 대통령후보자ㆍ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 내지 (바)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전과기록의 조회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사)에 의하며, 법 같은 조제8항 단서 및 제10항 후단에 따른 피선거권 조사 의뢰 및 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아) 및 (자)에 따르고, 법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의(차)부터 (파)에 따른다.
⑧후보자등록신청서에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함에 있어서는 해당후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한글로 기재된 후보자의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⑨법 제49조제4항제6호에서 "최종학력증명서"라 함은 재학증명서ㆍ재적증명서ㆍ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ㆍ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20조의2 삭제
후보자등의 인영
제21조(후보자등의 인영)
①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당 선거에 사용할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인장은 해당 정당이 「정당법」 제16조에 따라 관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계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한 인영(법 제61조의2에 따라 관계위원회에 신고한 인영을 포함한다)의 인장으로 한다. 다만, 정당이 등록된 인영의 인장과 다른 인장을 사용한다는 뜻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신고한 때에는 해당 인장으로 한다.
②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의 인장의 인영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등록신청서 또는 선임ㆍ교체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의 인장의 인영으로 한다.
1.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2. 제28조제5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보는 경우
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제22조(후보자 등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①정당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당이 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선후보자의 명단, 경선방법, 경선결과 순위, 경선후보자의 자격상실 여부 및 그 사유 등(이하 이 조에서 "당내경선 결과"라 한다)을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시ㆍ도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당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 결과를 통보한 후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내경선 결과나 후보자로 선출된 자의 자격상실 여부 등을 해당정당에 조회할 수 있으며, 정당은 그 결과나 자격상실 여부 등을 지체 없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제22조의2(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ㆍ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ㆍ경제ㆍ사회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ㆍ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ㆍ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바.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2.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후보자 사퇴의 신고
제23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법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사퇴의 신고와 정당의 사퇴승인은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다.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제23조의2(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①법 제55조(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등록ㆍ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의 공고는 당해 선거구위원회의 게시판에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삭제
기탁금의 납부
제24조(기탁금의 납부)
①법 제56조제1항 또는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명의로 계좌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법 제56조제1항 및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것으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장애인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제25조(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의 반환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탁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공제명세서를 해당 기탁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기탁금을 납입할 때에는 기탁자별로 정산하여 해당 기탁자에게 통지하고 선거일후 30일이내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추천 신청을 받았으나 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이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시ㆍ도당이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명단을 통지받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담비용을 선거일 후 15일까지 해당 기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탁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는 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