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제25조

제25조(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의 반환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탁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고 공제명세서를 해당 기탁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기탁금을 납입할 때에는 기탁자별로 정산하여 해당 기탁자에게 통지하고 선거일후 30일이내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추천 신청을 받았으나 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당이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시ㆍ도당이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에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명단을 통지받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담비용을 선거일 후 15일까지 해당 기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기탁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하는 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후보자 →

제5장 후보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기탁금의 반환ㆍ귀속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