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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60조–제6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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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제60조

제60조(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 ①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광고기간의 기준은 당해광고가 게재된 일간신문등이 발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은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은 "일간신문등"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정당의 중앙당"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로 본다.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제60조의2

제60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신고) 법 제137조의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0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라)에 의한다.

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제61조

제61조(정강ㆍ정책홍보물등의 제출) ①법 제138조(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에는 작성근거, 제작정당명과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공약집의 앞면에는 "정책공약집"이라 표시하고, 정당명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정책공약집의 뒷면에는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판매가격 및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ㆍ정책홍보물, 법 제1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공약집 및 법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기관지의 관계위원회에의 제출은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제62조

제62조(창당대회등의 고지의 제한) ①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등"이라 한다)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창당대회등의 주최당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의 표지에는 대회명ㆍ개최일시ㆍ개최장소ㆍ주최당부명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당원집회의 제한

제63조

제63조(당원집회의 제한) ①정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당원집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그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당원집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당직자회의 3. 삭제 ②법 제141조제6항에 따른 당원집회의 표지의 매수는 1매로 하고, 그 표지에는 집회명ㆍ일시ㆍ장소ㆍ주최당부명ㆍ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③정당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제66조

제66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①법 제1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은 해당 정당의 사무소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② 간판등에는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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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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