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제50조의3
제50조의3(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①중앙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에 필요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조사하여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등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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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제50조의3(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①중앙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에 필요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조사하여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등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때에는 이를 정당ㆍ정당선거사무소ㆍ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 사본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제2항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 1. 선거구역이 변경된 때 2.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변경된 때 3.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제한액산정비율이 변경된 때 4. 제2조제3항에 따른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이 경우 선거일 전 30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후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없다. 5.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의 금액이 인상된 때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 ①법 제122조의2제2항제6호에서 "적법한 영수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말한다. ② 법 제122조의2제2항제8호에 따른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 정부고시가격 또는 정부의 기준요금(「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의 기준단가와 요금을 포함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가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업종 3이상의 사업자가 계산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가격 또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에서 산정한 가격에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한 가격 ③법 제122조의2제2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전화ㆍ명함에 의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2. 법 제11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의2. 법 제120조제10호 단서에 따라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 3. 「정치자금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비용 ④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점자형 선거공보 등의 작성비용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지대(150g/㎡ 이내의 백상지를 기준으로 한다)ㆍ인쇄 및 제본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저장매체"라 한다)의 작성비용. 이 경우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보를 같은 종이에 통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점자 인쇄비용에 한한다. 1의2. 선거공보 등의 발송비용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운반, 발송용 봉투의 제작ㆍ기재, 봉투에 투입ㆍ봉함 및 우체국에 넘겨주는 데 드는 모든 비용 1의3.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법 제1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당의 금액 및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비의 금액 2.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 법 제122조의2제4항에 따른 금액 3. 삭제 4. 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식비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 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또는 정책토론회 개최비용 대담ㆍ토론회 또는 정책토론회의 준비ㆍ질문선정 및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비용의 보전등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ㆍ계약서ㆍ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별표 1의2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선거일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내역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을 검산 및 조사하여 선거일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이내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122조의2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및 활동보조인의 수당, 실비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청구 및 지급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법 제1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비용액 중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4항 후단의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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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제59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실비보상) ①법 제135조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회계책임자의 실비는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에 해당하는 실비(숙박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등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의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1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실비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제59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적법한 행위에 위법행위가 부가된 때에는 그 부가된 일부의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위법행위가 그 행위의 일부이더라도 당해행위의 전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하여 그 행위의 전부가 위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모든 비용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은 관련비용의 지급영수증ㆍ본인확인서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법행위자등 관계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중의 통상적인 소요비용을 계상하여 산정한다. ③ 법 제135조의2제4항에 따라 보전을 미룬 선거비용은 유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내고, 무죄의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거나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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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