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수등의 통보등

제2조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①법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②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이하 "구ㆍ시ㆍ군의 장"이라 한다)는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의 기준일 현재의 인구수, 세대수, 18세 이상의 주민수 및 관할구역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법 제4조 후단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선거권자"라 한다)의 수와 그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인구의 기준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의 사이에 신도시 개발, 토목사업, 행정구역의 변경 기타 사유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의 기준일 및 인구수등의 통보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④ 삭제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제2조의2

제2조의2(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가)에 따라 해당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신청 건수 및 신청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사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이 경우 같은 사람을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른 2 이상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분석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상근직원은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가. 여론조사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ㆍ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ㆍ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ㆍ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연간(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최근 1년간을 말한다) 1억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다만,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으로 한다. 4. 제1호에 따른 조사시스템과 제2호에 따른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 ④ 법 제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등록을 수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나)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3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연월일 ⑥ 법 제8조의9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다)에 따른다. ⑦ 제6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⑧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9제5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⑨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접 실태 점검을 실시하거나 이를 대행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1. 정기 점검 : 연 1회 2. 수시 점검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공정선거지원단

제2조의3

제2조의3(공정선거지원단) ① 법 제1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10명 이내에서 선거환경, 관할구역, 선거구수, 선거인수, 예상되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시기, 지역특성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앙위원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때에는 1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2. 시ㆍ도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1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3. 구ㆍ시ㆍ군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거나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20명 이내, 그 밖의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선거의 종류와 실시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하는 인원 ③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라)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별지 제63호양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여야 하며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⑥ 공정선거지원단원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제4항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그 목적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⑦ 각급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때 4. 공정선거지원단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5.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된 때 ⑧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사직하거나 해촉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⑨ 법 제10조의2제7항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제2조의4

제2조의4(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추가로 구성하는 인원과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수는 선거의 종류, 선거의 수, 선거가 실시되는 구역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위원회가 정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4항(법 제10조의2제7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식비는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의 특근매식비 지급단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선거범죄의 증거자료 분석 및 시스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사 직종이나 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로 본다.

선거관리

제2조의5

제2조의5(선거관리) 이 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제3조

제3조(선거사무의 조정ㆍ대행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라 한다)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이하 "상급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ㆍ업무량등 관리여건과 선거인 및 후보자의 편의를 감안하여야 하되, 선거구위원회가 조정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1. 선거벽보의 접수ㆍ확인ㆍ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2. 매세대발송용 선거공보(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의 접수ㆍ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4. 사전투표소의 설비,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접수ㆍ선정 및 사전투표사무원 위촉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시ㆍ도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④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전 30일(선거일전 30일후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가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읍ㆍ면ㆍ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해읍ㆍ면ㆍ동위원회의 청인 또는 그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⑦읍ㆍ면ㆍ동위원회는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정한 대행할 직무의 범위ㆍ대행방법등의 범위안에서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도ㆍ감독하에 업무를 행하되, 그 업무를 행한 때에는 당해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후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