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제2조의5
제2조의5(선거관리) 이 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5(선거관리)
선거관리
제2조의5(선거관리) 이 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5(선거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