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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5(선거관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5(선거관리)

선거관리

제2조의5

제2조의5(선거관리) 이 규칙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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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5(선거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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