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장 보칙

제144조–제147조 · 1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당선무효의 결정등

제144조

제144조(당선무효의 결정등)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67조(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및 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ㆍ공고하고 당해 당선인과 그 소속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의회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한 당선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의회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144조의2

제144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65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해당 서면을 직접 교부하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6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확정판결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은 때 2.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 사직서사본을 송부받은 때 ②반환대상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을 반환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해 반환대상자가 반환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별지 제62호서식의(마)에 의한다.

불법시설물표시문 첩부등

제145조

제145조(불법시설물표시문 첩부등) ①각급위원회는 법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에 규정된 불법시설물등을 발견하고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 불법시설물표시문을 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시설물표시문을 첩부할 수 있다. ②각급위원회가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ㆍ배포된 인쇄물을 수거한 때에는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 게시판에 이를 공고한다.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

제146조

제146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 ①각급위원회가 법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시설물등의 첩부등의 중지 또는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당해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의무자가 동 이행기한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 비용의 공제ㆍ납부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기는 절차와 방법 등은 법 제261조제10항과 이 규칙 제143조제12항의 과태료의 예에 따른다.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절차등

제146조의2

제146조의2(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절차등) ①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이 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이하 "선거범죄"라 한다)의 혐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2호서식의(가)의 소명서를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제1항의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범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그 처분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각 소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

제146조의3

제146조의3(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 ①각급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ㆍ직원"이라 한다)이 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법 제256조제5항제1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5조(선거사무협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ㆍ경찰관서의 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 수행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ㆍ녹화, 사진촬영, 선거범죄와 관련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위원ㆍ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ㆍ직원은 법 제27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때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중 1부를 당해물품을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ㆍ직원이 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나)에 따른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26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⑦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법 제27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ㆍ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3호양식에 의하되 관할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⑨ 법 제272조의2제8항에 따라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안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ㆍ조사할 수 있다.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등

제146조의4

제146조의4(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등) ①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이 법 제272조의3(통신관련선거범죄의 조사)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이하 이 조에서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요청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한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급위원회 직원이 법 제27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요청서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고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승인권자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기 위한 신청은 별지 제62호서식의(바)에 의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통신자료 또는 전화자료의 제출요청은 별지 제62호서식의(사)에 의한다. ⑤제146조의3(선거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등)제8항의 규정은 이 조의 증표에 준용한다.

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146조의5

제146조의5(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법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을 관할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하여 제출하거나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인증방식에 따라 인증을 받은 후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권자 등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정당한 인영이 날인된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ㆍ신청ㆍ제출 및 보고 등을 하는 때에 그 첨부서류는 컴퓨터ㆍ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146조의6

제146조의6(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법 제277조의2제1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위원ㆍ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전투표사무원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종사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 수술, 약제, 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상당하는 금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중앙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의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시ㆍ도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1급(상당)공무원 연봉액(연봉상 한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 4급공무원 5호봉 봉급연액 라. 읍ㆍ면ㆍ동위원회위원ㆍ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ㆍ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ㆍ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 9급공무원의 5호봉 봉급연액 2. 장애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한 신체장애등급표 및 신체장애등급별장애보상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병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3. 장제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을 4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선거사무종사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제1호 각목에서 정한 금액의 10년분 범위안에서 각각 지급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는 별지 제64호서식의(가)부터 (라)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해당 선거사무종사자를 위촉한 위원회(투표사무원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를 경유하여 중앙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 재해를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 2. 장애보상 : 장애 진단을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 3. 장제 또는 유족보상 : 사망한 날부터 180일까지 ④ 중앙위원회는 청구서의 첨부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제5항에 따른 보상 결정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중앙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법 제27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보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2분의 1을 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하지 아니하여 질병ㆍ부상ㆍ장애를 발생 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ㆍ부상ㆍ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나. 고의로 질병ㆍ부상ㆍ장애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277조의2제5항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1. 선거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선거업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안전수칙ㆍ근무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 또는 그 밖에 재해보상,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보상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 중앙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수당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 서식

제147조

제147조(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 서식)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공고ㆍ보고ㆍ통지ㆍ통보는 법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에 따르며, 문서의 작성절차와 형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에 따른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