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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장 개표

제95조–제107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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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의 설비

제95조

제95조(개표소의 설비) ①구ㆍ시ㆍ군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ㆍ집계 및 정리등에 필요한 시설,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공고하는 때에 개표소별로 개표할 선거명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73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소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한 개표소의 명칭은 각각 당해 구 시 군위원회의 명칭밑에 "제1개표소", "제2개표소"등을 붙여 표시하며, 제1개표소는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제2개표소이상의 개표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개표사무를 관장한다.

개표개시

제95조의2

제95조의2(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

사전투표ㆍ거소투표의 접수

제96조

제9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의 접수) ①구ㆍ시ㆍ군위원회가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통합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그 접수일시를 기재(전산조직으로 할 수 있다)한 후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은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투입한 때마다 투입구를 봉인하여야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ㆍ봉인을 거부하는 정당추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구ㆍ시ㆍ군위원회는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를 접수할 때까지 또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후 거소투표를 접수할 때까지의 사이에 구ㆍ시ㆍ군의 장으로부터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붙임쪽지에 선거권이 없는 자 또는 사망자라고 기재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붙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시에 이를 무효로 하며, 사전투표 또는 거소투표를 접수한 후에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개표시에 해당 투표를 가려내어 무효로 처리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자 또는 거소투표자가 투표후 사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이를 유효로 처리한다. ③법 제155조제5항에 따른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접수마감시각 후 개표록 작성완료시까지 도착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따로 보관하되, 그 사실을 개표록에 기재하고 기권으로 처리한다.

우편투표함 등의 보관

제96조의2

제96조의2(우편투표함 등의 보관) ① 법 제176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등"이라 한다)의 보관상황 전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화영상은 법 제176조제3항에 따른 보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의결로 폐기한다.

우편투표함등의 개표장 이송

제97조

제97조(우편투표함등의 개표장 이송)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176조제4항에 따라 우편투표함등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에 참관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우편투표함등을 옮기는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개표

제98조

제98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개표) ①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76조제4항에 따라 우편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회송용봉투를 개봉하여 투표지를 꺼낸 다음,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투표지를 꺼낸 다음 각각 일반투표함과는 별도로 개표한다. 이 경우 회송용봉투에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아니한 사전투표(우편투표함에 들어 있는 사전투표를 말한다)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② 법 제17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송용봉투와 이 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른 무효투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봉하여 투표지 앞면에 무효처리된 우편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후 위원장(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개표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개표사무를 관장하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봉된 빈 회송용봉투는 포장하여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개표의 진행등

제99조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투표함을 설치한 경우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개표상황표에 기재하고 해당 선거의 투표수로 집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지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법 제178조제5항에 따른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정규의 투표용지등

제100조

제100조(정규의 투표용지등) ① 법 제179조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1.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2.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3. 관할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에게 발송 또는 전송한 투표용지 4. 동시선거에서 관할 시ㆍ도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를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 또는 관할 위원회 위원장 도장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관할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의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록 등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무효투표

제100조의2

제100조의2(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86조제5항에 따른 잠정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모든 투표 2.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이 한 투표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제101조

제10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표참관인

제102조

제102조(개표참관인) ①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개표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때에는 개표소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해당 정당은 6명, 해당 무소속후보자는 3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6명의 개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할 수 있다. ② 법 제181조제5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소지(선거인명부에 적힌 주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설치하는 개표소에 한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개표참관인은 개표참관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ㆍ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181조제8항에 따라 개표에 관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위원회를 통하여서 요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는 별지 제55호서식의(가)에 의하고,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승낙은 별지 제55호서식의(나)에 의한다.

개표참관인의 식비

제103조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식비) 법 제122조의2제3항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범위이내로 한다.

개표관람증

제104조

제104조(개표관람증) 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은 별지 제56호양식에 의한다.

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등

제105조

제105조(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등) ①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과 법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소에 출입하는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의 표지는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표지의 규격 및 게재사항은 별지 제52호양식에 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ㆍ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삭제 ③법 제1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취재ㆍ보도요원은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한다.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제106조

제106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 ①법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소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 개표하는 때의 개표록은 개표소마다 각각 작성하되, 구ㆍ시ㆍ군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자신이 관장하는 개표소에서 개표한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법 제185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등)의 규정에 의한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과 상급위원회에의 보고 또는 송부는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으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57호서식의(가) 내지 (아)에 의한다.

투표지등의 보관기간 등

제107조

제107조(투표지등의 보관기간 등) ①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2의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1. 투표지 2. 잔여투표용지 3. 절취된 일련번호지 4.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과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복사본 5.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송부된 전산자료 복사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송부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및 신고서 5의2. 제16조의2에 따른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6. 반송된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7. 반송되거나 법 제15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반납된 거소투표용지(그 봉투를 포함한다) 및 법 제158조의3제13항에 따라 반납된 선상투표용지 8. 접수마감시각 후 도착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9.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회송용 봉투 ②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관리여건상 보관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청사 외의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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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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