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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제101조

제10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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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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