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인의 식비
제103조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식비) 법 제122조의2제3항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범위이내로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식비)
개표참관인의 식비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식비) 법 제122조의2제3항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범위이내로 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식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