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관람증
제104조
제104조(개표관람증) 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은 별지 제56호양식에 의한다.
개표관람증
제104조(개표관람증) 법 제182조(개표관람)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관람증은 별지 제56호양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4조(개표관람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