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제14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①법 제261조제10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제기방법ㆍ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과태료처분대상자(기탁금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26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등을 고려하여 제2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26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부과권자는 법 제261조제9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의 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법 제26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의2와 같이 한다.
⑥ 법 제261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과 감경기준 등은 별표 3의3과 같이 한다.
2. 과태료의 면제
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
나.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ㆍ장소ㆍ방법ㆍ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하게 알린 사람
⑦ 부과권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26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이 규칙 제6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262조의3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 법 제261조제9항에 따라 자수한 사람이 반환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위반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경고 등 자체 종결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한다.
2. 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할 때에는 물품ㆍ음식물은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따라 공매하되, 공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3. 물품ㆍ음식물이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며,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ㆍ사회복지시설ㆍ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인계할 수 있다.
⑨법 제261조제10항에 따라 해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⑩법 제261조제1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60호서식에 의한다.
⑪ 법 제261조제12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결정 통보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⑫부과권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정기간행물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143조의2(정기간행물의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①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제출의무자에게 서면으로 2회이상 그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과태료부과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해당 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ㆍ도위원회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해당 정기간행물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과태료부과대상자가 그 기간내에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제143조의3(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①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ㆍ직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ㆍ직원"이라 한다)은 선거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ㆍ확인서 그 밖의 서류(이하 "문답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술ㆍ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연령ㆍ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선거범죄신고자등은 문답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ㆍ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ㆍ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62호서식의(다)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각급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때에는 조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조사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제143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장이 포상하되,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세부절차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삭제
④각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상급위원회에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
1. 포상대상자의 인적사항(익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
2. 포상사유와 그 증명서류
3. 포상금액에 관한 의견
4. 기타 포상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상급위원회는 지체없이 그에 대응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⑥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선거범죄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가 결정한 포상금을 그 공로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배분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추천은 별지 제62호서식의(라)에 의한다.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3조의5(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삭제
②중앙위원회에 두는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이 된다.
③시ㆍ도위원회에 두는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당해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이 된다. 다만, 해당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이 6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족한 인원만큼 소속 5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43조의6(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여부
2.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3. 기타 포상에 관한 사항
포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43조의7(포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
①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포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포상금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포상담당 행정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⑥포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자신의 이해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제143조의8(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포상금의 반환사유
제143조의9(포상금의 반환사유) 법 제26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혐의없음
2. 죄가안됨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제143조의10(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①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262조의3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고자에게 별지 제62호서식의(마)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을 해당 신고자에게 직접 주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해당 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내야 한다.
④ 각급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금액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긴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한 금액을 국가에 내는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