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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9(포상금의 반환사유)

포상금의 반환사유

제143조의9

제143조의9(포상금의 반환사유) 법 제26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혐의없음 2. 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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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9(포상금의 반환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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