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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8(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제143조의8

제143조의8(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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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8(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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