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제25조의10
제25조의10(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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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제25조의10(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등록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 ①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대통령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한한다) 4.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제20조제3항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③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나)에 의하고, 사퇴신고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과 전과기록의 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20조제7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⑤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60조의2제9항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당적 보유 여부 조회를 정당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위원회가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의2제10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서류의 공개는 제20조제6항을 준용한다. ⑦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ㆍ신고ㆍ제출 등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삭제 ②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은 1종으로 하되, 그 규격과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격 가. 크기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나. 면수 대통령선거는 16면 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는 8면 이내 2. 적어야 할 사항 가. 앞면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적는다),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는다) 나. 맨 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③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하여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④예비후보자가 제2항의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 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예비후보자가 제4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나)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신고할 수 있다. 1. 작성수량ㆍ발송수량ㆍ발송대상 2.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3. 발송우체국의 명칭ㆍ발송일시 ⑥ 삭제 ⑦예비후보자는 세대주의 주소ㆍ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다. ⑧ 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어깨띠와 표지물의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깨띠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2. 표지물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⑨ 삭제 ⑩ 법 제59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명함과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ㆍ표지물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⑪예비후보자는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그의 명함을 줄 수 있는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받은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다)에 따른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의 교부신청은 제28조제3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⑫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제11항에 따라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⑬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가 기재된 명단(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ㆍ연령별ㆍ성별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가)에 의한다. ⑭구ㆍ시ㆍ군의 장은 예비후보자가 신청한 발송대상의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앞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나)에 의한다. ⑮구ㆍ시ㆍ군의 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⑯세대주명단의 전산자료 복사본의 변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제2항의 규정을,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⑰ 삭제
예비후보자공약집
제26조의3(예비후보자공약집)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발간ㆍ배부하는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앞면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적는다),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는다) 2. 맨 뒷면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한다)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③ 법 제60조의4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다.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① 삭제 ② 삭제 ③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ㆍ게시하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에는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④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과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⑤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매수(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경우에는 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로 한다. 1. 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50매 2.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와 대통령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에 있어서는 각각 30매 3.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와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20매 ⑥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의 매수는 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별 선거벽보의 첩부매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후보자마다 각 10매)범위이내로 한다. ⑦ 삭제
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①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정당선거사무소"라 한다)의 설치ㆍ변경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마)에 의한다. ②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중에 다른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0일까지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외에 별도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는 해당 선거에 있어서 법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ㆍ게시하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제27조의3(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범위)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모든 장애인 2. 그 밖의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제1항의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되,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는 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제28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등) ①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가)에 의하고,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의 선임ㆍ해임 및 교체(이하 이 항에서 "선임등"이라 한다)의 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및 직계존비속(이하 "후보자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나)에 의하되, 신고사항별로 다음 각호의 관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중앙위원회 2.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 시ㆍ도선거연락소장 및 시ㆍ도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시ㆍ도위원회 3.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시ㆍ도의원을 제외한다)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의 설치ㆍ변경,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선거구위원회인 구ㆍ시ㆍ군위원회 4.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와 시ㆍ도지사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설치ㆍ변경,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장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의 선임등의 신고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 ②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그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 외에 추가로 둘 수 있는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소에 둔다. 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과 그 게재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의(다)에 의하며, 제1항의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와 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신고는 표지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된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후보자의 배우자등의 수에 해당하는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예비후보자가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26조의2제11항에 따라 신고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이 조에 따라 신고된 후보자의 배우자등으로 보아 따로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배우자등은 이 조 제3항에 따라 교부된 표지를 늘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⑤ 예비후보자가 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장의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본다. ⑥선거사무장등과 후보자의 배우자등이 제3항의 표지를 분실한 때에는 분실일시와 장소, 분실사유등을 적고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해당 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라)에 따라 표지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표지의 빈 자리에 "재교부"라고 표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선거벽보
제29조(선거벽보)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하되, 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종이는 100g/㎡이내의 종이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구ㆍ시ㆍ군위원회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첩부하는 선거벽보는 읍ㆍ면ㆍ동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한도로 균등하게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길이를 상하로 하여 동시에 같은 장소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매수가 5매 미만인 경우에는 5매로 한다. 1. 읍, 동 및 2만명 이상인 면은 인구 1천명에 1매 2. 인구 5천명 이상 2만명 미만인 면은 30매에 인구 5천명을 넘는 매 1천명까지 마다 1매를 더한 매수 3. 인구 5천명 미만인 면은 인구 150명에 1매 ③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별로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에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량으로 하며, 보완첩부용으로 보관할 수량은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로 한다. 이 경우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④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벽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미리 읍ㆍ면ㆍ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거벽보를 첩부할 마땅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 및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선거벽보를 첩부할 벽보판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경력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마)에 따라 하여야 하며, 해당 상급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의제기자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상급위원회는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경력등의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상급위원회로부터 허위게재사실의 공고문사본을 송부받거나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동 공고문사본을 선거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42센티미터 너비 29.7센티미터 이상으로 작성하여 해당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의 선거구 안의 사전투표소와 투표소마다 5매를 첩부한다. 이 경우 상급위원회 및 해당 선거구위원회의 청인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⑨ 해당위원회는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종수ㆍ규격ㆍ수량 및 제출기한을 말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선거벽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나 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고발은 선거벽보의 제출ㆍ접수 또는 첩부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⑩ 법 제64조제5항 단서에 따른 선거벽보의 정정ㆍ삭제요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라)에 의한다. ⑪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선거벽보 첩부장소에 대한 협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장소 사용승낙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선거공보
제30조(선거공보) ① 법 제65조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전단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법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이하 이 조에서 "선거공보등"이라 한다)는 각각 1종으로 하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2. 전단형 선거공보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② 선거공보등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되,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해당 사항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적어야 한다. 1.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의 앞면 명칭("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전단형 선거공보"라 적는다), 선거명, 선거구명 2. 점자형 선거공보의 앞면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은 제2조에 따른 인구의 기준일 현재 구ㆍ시ㆍ군위원회(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를 말한다)별 세대수(이하 이 항에서 "세대수"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수에 각각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하고, 법과 이 규칙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0미만인 때에는 100매로 한다. 1. 책자형 선거공보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 2. 점자형 선거공보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통보된 시각장애선거인수(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수"라 한다) 3. 전단형 선거공보 세대수 4.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하여야 할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에서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매수를 뺀 수 5. 삭제 ④ 중앙위원회는 후보자가 법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바)에 따르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선거공보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나)에 의하되,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는 미리 매세대에 발송할 선거공보등은 읍ㆍ면ㆍ동위원회별로 제출할 매수와 장소를 정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 하여금 그 지정장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및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결과 거소투표신고인 및 신청자에게 발송하여야 할 선거공보등의 수량이 제3항에 따른 제출수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초과수량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은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⑥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의 장이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점자형 선거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다)에 따라 작성한다. ⑧ 제7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었거나 적고자 하는 학력을 2개 이내로 적는다. ⑨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작성방법은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⑩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은 추천순위에 따라 게재한다. ⑪ 삭제 ⑫ 제29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선거공보 등"으로, "경력등"은 "경력등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첩부(제9항을 말한다)"는 "발송"으로 본다.
제30조의2 삭제
선거공약서
제31조(선거공약서)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약서(점자형 선거공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공약서의 앞면에는 "선거공약서"라고 표시하고, 선거명, 후보자성명,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을 한글로 게재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의 뒷면에는 "이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표시하고, 인쇄소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다)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일 전 5일까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선거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0조제6항을,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명단의 작성 및 교부에 관하여는 제26조의2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선거공약서의 관계위원회에의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가)에 의한다. ⑥법 제66조제7항에 따른 선거공약서의 전산자료복사본 또는 그 요약본의 제출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나)에 의한다.
현수막
제32조(현수막)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내어준 별지 제19호의3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잃어버린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1.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어깨띠 등 소품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깨띠 제26조의2제8항제1호의 규격 2. 윗옷 법 제1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 3. 마스코트, 표찰ㆍ수기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의 규격은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신문광고
제34조(신문광고) ①법 제69조(신문광고)제1항의 신문광고에는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르고, 인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의(나)에 따른다. ③ 삭제 ④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그 신문에 게재된 광고의 횟수는 1회로 본다. ⑤ 삭제
방송광고
제35조(방송광고) ①법 제70조(방송광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되, 그 광고의 방송ㆍ방영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그 방송광고내용의 녹음ㆍ녹화물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하고, 신청순서가 같을 때에는 그 방송시설의 이용횟수(계약이 이루어진 횟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에 의하며, 신청순서와 이용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추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삭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제36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 ①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등의 통보는 별지 제22호서식의(가)에 의하며,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나)에 의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당해정당이 추천하였던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에 의하고, 종전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신청이 없었던 때에는 다른 후보자가 신청하여 확정된 방송연설일시와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추가등록마감일까지 방송연설을 신청할 수 있다.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방송연설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방송연설신청서 제출마감일후 2일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를 결정한다. 1.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한 일시로 한다. 2. 방송연설의 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의 조정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텔레비전방송시설과 라디오방송시설별로 후보자와 연설원을 구분(후보자와 연설원간에 중첩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우선한다)하여 먼저 후보자의 방송연설일시를 모두 지정한 다음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시를 지정한다. 나. 중첩되는 시간대의 방송연설 일시의 조정은 선거일에 가까운 일자부터 일자별로 중첩되는 시간대에 연설할 자를 추첨으로 우선 지정하고, 지정받지 못한 자의 방송연설 일시는 같은 방송시설의 같은 일자의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받지 못한 자와 같은 일자의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가 각 복수로서 동일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하고,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가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추출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와 동일하게 한 뒤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하며,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가 다른 이용가능한 시간대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신청일과 가장 가까운 일자(신청일자의 후일자를 우선한다)의 이용가능한 시간대를 추출하여 지정받지 못한 자의 수와 동일하게 한 뒤 추첨에 의하여 각 시간대를 배정한다. 다. 나목의 추첨이 모두 끝난 후 당해방송시설의 이용가능한 시간대가 부족하여 방송연설일시를 지정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들로부터 방송시설별로 방송연설신청을 다시 받아 나목에 의한 추첨방법에 따라 지정한다. 라. 나목과 다목의 추첨은 후보자 기호순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추첨하고 추첨순위에 의하여 시간대를 추첨한다. 이 경우 추첨순위는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일회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마. 나목과 다목의 추첨에 있어 후보자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추첨하게 하는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추첨개시시각까지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④중앙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연설일시와 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연설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설원의 방송연설일전 2일까지 중앙위원회에 별지 제22호서식의(다)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이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지정된 방송연설일시에 방송연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횟수로 산입한다. ⑦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법 제71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라)에 의한다. ⑧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방송연설일시가 중첩되는 경우의 일시와 순서의 조정은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정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⑨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방송시설"과 관련하여 관할구역 안에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라 한다)의 방송시설이 없는 광역시의 경우 해당광역시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도의 안에 있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⑩ 삭제 ⑪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후보자등의 방송연설"로 본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37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①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와 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을 정하여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의 실시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으로 본다.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①한국방송공사는 법 제73조(경력방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방송국을 이용한 경력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을 지정하여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ㆍ이용일시ㆍ시간대등을 통보하는 때에 함께 별지 제24호서식의(가)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경력방송의 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24호서식의(나)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한국방송공사(지역방송국을 이용하는 때에는 지역방송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후보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는 경력방송원고의 자수는 100자를 넘을 수 없으며, 그 넘는 부분은 이를 방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점, 그 밖의 문장부호도 자수로 산입한다. ④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제출마감일까지 경력방송의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경력방송원고를 작성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는 사진의 방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한국방송공사가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여야 한다. ⑥한국방송공사는 후보자의 경력방송의 일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는 경력방송의 일정을 시ㆍ도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시ㆍ도위원회에, 전국단위로 일괄통보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⑦관할선거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한국방송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광고"는 "경력방송"으로 본다.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제39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외의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로부터 법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위한 원고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38조(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방송의 원고를 당해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법 제74조제2항{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실시의 통보는 별지 제24호서식의(다)에 준한다. ③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2조 삭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43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①법 제79조제2항에서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라 함은 "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한다)또는 경로당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②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ㆍ확성장치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ㆍ녹화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하며, 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할 위원회에 신청하되,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 후보자용은 관할 선거구위원회 2.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용은 그 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한다)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 법 제79조제8항에 따른 소음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이하 "시험성적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등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64조제3항, 법 제65조제13항 및 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작성수량을 공고하는 때에는 이 규칙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산출한 수에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붙일 수 있는 적정한 수량을 더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법 제79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당해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⑧법 제79조제10항에 따라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의 화면의 규격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사용하는 녹화기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통령선거의 시ㆍ도선거연락소용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10제곱미터 이내 2.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용,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용 5제곱미터이내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용 3제곱미터 이내
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4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법 제81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담ㆍ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와 후보자등의 참석승낙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가)ㆍ(나)에 의한다. ②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2개이내로 하되,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31호양식에 의한다. ③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담ㆍ토론을 하는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대담ㆍ토론에 참석한 모든 후보자등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단체가 특정 후보자등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본다. ④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개최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등을 먼저 초청하여 대담ㆍ토론을 실시한 다음에 나머지 후보자등을 초청하거나 1회에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씩 순번에 따라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계획을 맨 먼저 개최할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개최장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기타의 선전물을 설치ㆍ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⑥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에서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법 제110조에 따라 금지된 허위사실의 공표, 사생활에 대한 비방,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한 비하ㆍ모욕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45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①언론기관은 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대담ㆍ토론회에 있어서 특정후보자 또는 그 대담ㆍ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언론기관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그 대담ㆍ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토론자"라 한다)별로 주제발표시간(주제발표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맺음말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ㆍ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토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언론기관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때에는 신문지면ㆍ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8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대담ㆍ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일전일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지역방송시설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시ㆍ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5조(방송광고)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의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45조의2 삭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정보의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ㆍ대화방등의 주소 또는 전송되는 전자우편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시 조치사항 6. 이의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 ②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법 제82조의4제4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가)에 따르고,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의3서식의(나)에 따른다. ③ 법 제82조의4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하고 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주소ㆍ직업ㆍ생년월일 2. 이의신청내용 ④ 각급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82조의4제6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이나 기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같은 조 제4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45조의4(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광고
제45조의5(인터넷광고) 법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인터넷광고에는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방법 등
제45조의6(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방법 등) 법 제82조의8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 등은 별표 1의3과 같다.
교통편의의 제공
제46조(교통편의의 제공) ①법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대통령후보자는 중앙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용 무료승차권의 발급신청과 중앙위원회의 인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③중앙위원회는 대통령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① 삭제 ②법 제86조제2항제4호 바목의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2.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3. 읍ㆍ면ㆍ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4.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ㆍ시설ㆍ장비등을 지원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③ 삭제 ④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ㆍ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ㆍ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ㆍ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ㆍ교양강좌ㆍ공청회ㆍ체육대회ㆍ기념일ㆍ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ㆍ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환경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5. 역사ㆍ지리ㆍ문화ㆍ특산물ㆍ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6. 재난관리ㆍ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⑤ 법 제86조제6항 본문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4. 한국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 8.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는 기관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거나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 10.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기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등을 설치ㆍ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정강ㆍ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마목에서 같다. 나. 삭제 다.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라.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ㆍ전화번호ㆍ정책구호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마.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바.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ㆍ정책의 설명회ㆍ토론회ㆍ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한다)를 개최하면서 현판ㆍ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사.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를 포함한다)를 달고 다니는 행위 2. 직무상ㆍ업무상 행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에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ㆍ문화ㆍ체육ㆍ예술ㆍ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다.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른 사무소 또는 장소에 그 직명ㆍ성명과 업무 및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마. 삭제 3. 의례적인 행위 가. 민속절ㆍ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ㆍ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를 표시한 간판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나. 정당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의 이ㆍ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나 기관ㆍ단체ㆍ시설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ㆍ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48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①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이하 이 조에서 "선거벽보등"이라 한다)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등을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선거벽보등의 수량은 자동차 1대마다 각 5매 이내와 선박 1척마다 각 10매 이내로 한다. ③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의2 삭제
제48조의3 삭제
여론조사의 신고 등
제48조의4(여론조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에 대한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 하나의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3. 삭제 ②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신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 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구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1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④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법 제108조제13항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에게 1회 응답 시 1천원의 범위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전화요금 할인 혜택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제48조의5(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 ① 법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라)에 따른다. ② 법 제108조의2에 따른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또는 2 이상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 하나의 시ㆍ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관할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③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25조의4(제1항ㆍ제2항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5ㆍ제25조의6(제2항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7(제3호마목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8(제4항을 제외한다)ㆍ제25조의9를 준용한다.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48조의6(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 17호서식의(마)를,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문은 별표 4의 서식표 중 9.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자명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벽보를 붙이거나 장소표지를 내걸 수 있다. 1. 고지벽보 의정활동보고회의 개최단위가 구ㆍ시ㆍ군인 때에는 1회 100매이내, 읍ㆍ면ㆍ동인 때에는 1회 20매이내, 통ㆍ리ㆍ반 또는 자연마을 단위인 때에는 1회 3매 이내로 하되, 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붙일 수 있다. 2. 장소표지 의정활동보고회 장소의 입구(의정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을 제외한다)에 1회 1매이내에서 게시하여야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에 한하여 그 의정활동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②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6조의2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① 삭제 ②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ㆍ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후보자ㆍ예비후보자 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5인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0인 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인 2. 국회의원 : 10인.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수로 한다. ③ 법 제112조제2항제4호라목에서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의 "긴급한 현안"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는 상설사무소 또는 임시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모두 합하여 1개로 하며, 같은 날에는 이동하여 설치할 수 없다. 1. 천막 2. 주차된 자동차 ⑥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한다. ⑦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주체ㆍ내용 및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주요사례등을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0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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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