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48조
제48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①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이하 이 조에서 "선거벽보등"이라 한다)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에는 별지 제19호의3양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선거벽보등을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선거벽보등의 수량은 자동차 1대마다 각 5매 이내와 선박 1척마다 각 10매 이내로 한다. ③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교부받은 표지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관할 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