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제4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
①법 제23조(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별표 3의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총정수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ㆍ시ㆍ군별 인구 비율과 읍ㆍ면ㆍ동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ㆍ면ㆍ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라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되, 읍ㆍ면ㆍ동 통합이 있는 때에 읍ㆍ면ㆍ동수의 기준일은 통합 전 통계에 따를 수 있다.
2.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에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정하고,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정수는 그 나머지 인원으로 한다.
②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ㆍ시ㆍ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ㆍ도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획정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획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는 시ㆍ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에게는 해당 시ㆍ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⑧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제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ㆍ시ㆍ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제4조의4(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 실시할 선거구명 및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의원수를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제5조(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의 선거구선거관리)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위원회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지정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제6항의 규정에 준한다.
투표구의 명칭표시등
제6조(투표구의 명칭표시등)
①법 제31조(투표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읍ㆍ면ㆍ동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두는 경우의 투표구의 명칭은 그 읍ㆍ면ㆍ동의 명칭 밑에 제1, 제2, 제3등을 붙여 표시한다.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읍ㆍ면ㆍ동ㆍ통ㆍ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또는 구역의 변경이 있거나 폐치ㆍ분합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투표구의 공고와 통보
제7조(투표구의 공고와 통보)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31조(투표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의 설치 또는 변경의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때마다 지체없이 관할구ㆍ시ㆍ군의 장과 관계읍ㆍ면ㆍ동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일괄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