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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4(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제4조의4

제4조의4(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를 실시할 선거구명 및 증원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의원수를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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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4(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구와 그 의원수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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